공정거래위원회는 단국대학교가 부설 사회교육원의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부당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광고를 중단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단국대가 지난 1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사회교육원 애니메이션 전문가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2001년 애니메이션 국가 자격제도 확정'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니메이션 국가자격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