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31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이 모(31.무직.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긴급체포하고 히로뽕7.02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경부고속도로하행선(서울기점 127㎞ 지점) 갓길에 자신의 서울 3X마 42XX호 세이블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로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이씨는 갓길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뒷좌석에 히로뽕이 든 주사기 10개가 흩어져있는 것을 발견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입경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그가 히로뽕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투약시기와 장소 등을 조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