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를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최근 법관 결원현상에 따라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5단독을법관 정기인사가 있는 다음달 16일께까지 폐지키로 했다. 인천지법의 경우 법관 정원(부천지원 제외)은 79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68명으로 11명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 사표를 제출한 형사 2단독 N판사와 형사 4부 L부장판사를 비롯, 휴직계를 낸 선거법 위반 사건 전담인 형사 3부 K부장판사 등 3명을 포함하면 결원은 더욱 심각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전담 재판부의 중요성을 감안, 형사 5단독 G부장판사를 형사 3부로 이동시키고, 대신 형사 5단독을 일시적으로 폐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지역 여건상 외국인 범죄가 늘고있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조치란 지적도 있다. 법원은 또 사표 또는 휴직계를 낸 법관들이 맡았던 재판도 다른 법관에게 맡기기로 해, 법관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이상경(李相京)인천지법원장은 "법관수가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오는8월 대법원 정기인사때는 어느정도 보충될 것"이라며 "법관부족에 따른 재판지연이나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