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3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의쟁투간부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하고 전공의 파업에도 개입해 병원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이 가장큰 피해를 봤다"며 "그러나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내놓으려고 애쓴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기 병원에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