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31일 건설운송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레미콘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를벌이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산하 각 지청 등에 고발돼 있는 레미콘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일괄 배당한 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레미콘 업체내 사업주와 레미콘 기사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률검토 결과 레미콘 사업주와 레미콘차량 기사간에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 레미콘사업주 등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설운송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레미콘 기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반발, 레미콘 사업주들을 상대로 50여건을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