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가 조기졸업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해 앞으로는 3년만에 졸업하기가 쉬워진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기존의 조기졸업 대상자에게 적용돼온 학점기준을 아예 없애고 전체 이수학점 등 졸업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3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8월내에 학칙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평균학점 3.4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중 입학후 4학기 이내에 미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기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균학점이 3.4점 미만이고 미리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체 이수학점과 TEPS 등 졸업요건을 만족시킨 재학생은 3학년 2학기의 4분의1이 지나기전까지만 졸업신청서를 제출하면 6학기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측은 한 학기당 학점한도를 현재의 17학점에서 18학점으로, 전체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에서 136학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조기졸업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조기졸업제도는 1년 이내에 한해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한 고등교육법에 근거, 3년만에 학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울대의 경우 그동안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조기졸업자수는 해마다 20∼30여명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여름학기부터 계절수업의 대폭 확대로 사실상 3학기가 운영됨에 따라 정규과정(8학기) 이전에 졸업학점을 마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기졸업규정의 완화로 이들에게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의 길을 조기에 터주자는 것이 학교측의 취지다. 단, 3년동안 계절학기(학기당 학점 한도 9학점)를 모두 수강한다 하더라도 한학기당 기본학점 한도인 18학점씩 수강할 경우 3년만에 졸업학점(136학점)을 채울수 없으므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은 추가로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기준인 3.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측 관계자는 "우수학생들에게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돼온 조기졸업의 길을열어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에도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