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가 수혈을 받은 뒤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좌측편마비증상이 나타났다면 혈압상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측에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김모(38.여.서울 강남구역삼동)씨 가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전후해 이상이 없던 김씨에게 적혈구 수혈을 받은뒤 나타난 좌측편마비증상은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며 "수혈후 혈압상승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김씨의 경우처럼 160㎜Hg까지 상승하더라도 뇌출혈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신체적 소인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고 지난 97년 5월 30일 전남대병원에서 자궁적출술 및 골반부임파선 절제술을 받은 뒤 충전적혈구 수혈후 좌측편마비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