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없는 사안을 근거로 평가한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가 "회사 경영방침 등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평정에서 최저점을 주고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