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제주호텔부지 중과세는 잘못"
제주시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제주호텔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것은 잘못된 과세 행정으로 최종 결론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대법관)는 최근 교원공제회의 제주시 탑동 호텔부지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판정, 취득 및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시가 청구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교원공제회는 지난 98년 3월 탑동 호텔부지에 대해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추징당했던 각종 세금 31억3천만원과 이에따른 이자 등 모두 38억9천여만원을되돌려 받게 됐다.
환부세액 가운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부문 35억3천여만원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분담하며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 국세부문 3억5천여만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교원공제회는 지난 96년 매입한 제주시 탑동매립지 8천288㎡에 대해 제주시가 1년 넘도록 건축공사를 미뤘다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중과세하자 그동안 지질조사등 건축공사 준비를 해온 점을 들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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