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G사는 30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일본 화물선 `장산환'을 공동 발굴키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발굴권자 채모(45)씨를 상대로매장물발굴작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G사는 신청서에서 "청나라 운송선 `고승호'와 함께 장산환을 공동발굴키로 계약을 맺고 이미 4억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채씨가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G사는 지난해 4월 채씨와 계약을 맺고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은괴를 싣고 가다침몰한 고승호와 함께 45년 100여t의 보석을 싣고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가던중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침몰했다고 알려진 장산환을 공동 발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