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성시웅)는 30일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등)로 이모(27.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인천 남동구 만수동 H의원 원장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병원 원무부장 오모(38)씨를 같은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6일 남구 주안동 153 앞 길에서 승용차를 몰다소형 화물차에 받혀 경미한 피해가 나자 H의원에 하루 입원하고도 일주일간 입원한것처럼 허위 상해진단서(3주)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15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원장 김씨는 원무부장 고씨와 공모, 이씨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상태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나중에 2주 상해진단서를 추가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 결과 H의원은 꾀병환자인 이씨가 마치 20일동안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D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밝혀낸 교통사고 꾀병환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보험회사로 부터 진료비를 타 낸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벌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