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30일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뒤 달아난 아산중앙병원 이사장 이 모(4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천안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아산중앙병원 재단인 인창의료재단의 이사장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110명의 임금 등 5억3천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0년도 임금인상 과정에서 노조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도 일부 비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