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해도 견인조치가 불가능했던 화물차, 중장비 등 6t 이상의 대형트럭에 대한 단속과 견인조치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대형트럭이나 화물차, 중장비 등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15t 견인차량을 구입, 올 하반기중으로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이르면 다음달중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견인 대행업체들이 공동으로 대형 견인차량 2대를 우선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보다 오히려 불법주차로 인한 영향이 심각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견인할 장비가 없어 견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이면도로에 주차된 트럭 등을 견인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경찰과 협의하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료도 일반차량보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주차된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통한 과태료 부과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 과태료 부과도 액수에 있어승용차와 차이가 없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한편 전통문화거리인 서울 인사동의 노점상과 좌판에서 동남아의 수공예품이나 잡화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는 종로구, 인사동보존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사동보존회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이같은 판매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시는 여름철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인사동 거리의 불법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