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30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전모(29.고물상주인.대구시 대명동)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전씨 등은 지난 28일 새벽 서울-대전 간 경부고속도로상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돌려 피운 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익산시 평화동 모 여관에서 히로뽕을 주사기로 이용해 차례로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여관에서 마약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29일 밤 검거됐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