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곽 모(23.순천향대 총학생회장)씨 등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충청총련) 소속 대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 모(25.충남대 대의원)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한총련 가입 탈퇴서를 작성한 이 모(22)씨에 대해서는 훈방 처리했다. 지난 4월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강령을 폐지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통일강령을 채택한 이후 이적성 여부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건국대 총학생회장 배 모(26)씨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을 하며 각종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총련 소속 대의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 출석 요구서를 보낸상태여서 향후 한총련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이적성 논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