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중생 2명을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송모(21.광주 광산구 우산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외모를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여중생 2명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씻고 피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용의주도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정황을 볼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7시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이모(14), 현모(15)양을 흉기로 찔러 이양을 숨지게 하고 현양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