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조폐창 조기 통폐합과 관련,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에 대해 "파업유도의 실체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 노총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진형구씨가 조폐공사사장과 함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은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자는 물론 이 사건에 관심을기울이고 있는 전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실상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논의했으며 이는 파업유도로 귀결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꼴"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파업유도사건은 지난 99년 노동계의 대투쟁 촉발제가 된 대표적인노동계탄압 사례"라며 "특검제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집권후반기를 맞은 현정권이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탄압 강도가 더해지는 와중에 내려져 정치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