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후 재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한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재발급 신청을 한 당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되찾아 신청을 절회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나 경매참가자 외에 신용정보업자도 해당물건 소재지의 전입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말소된 세대주, 해당물건 소유자의 동거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