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26일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박모(40), 이모(33), 최모(31)씨 등 3개 증권사 직원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증권사 직원 오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모 증권사 영업부 직원이던 99년 2월초∼5월말 자신이 관리하던 12개 고객 계좌를 이용, 모 기계제작업체 주식에 대해 170차례에 걸쳐 저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2만6천원대에서 4만9천원대로 끌어올린 뒤 갖고 있던 지분을 내다팔아 모두 3억1천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와 최씨는 99년 2월초∼11월초 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모 화학회사와 모 기계업체의 주가를 조작, 각각 1억7천600만원과 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