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이제호 판사는 27일 외화 밀반출 등 혐의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중인 점과 영장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특히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이전 사건의 범죄 정황에도 일부 언급됐으며 배임 혐의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역외펀드에 미화 1만달러를 송금한 뒤 이중 8천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하고, 회사자금 167억여원을 자신이 인수한 학교법인 등에 기부한 혐의로 26일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 전 회장은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6천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99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천964억여원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