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6)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