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위직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주도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배분을 위한 제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장 심의 과정에서 제주시 J국장이 제주도 K과장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K과장은 왼쪽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6일 서울출장도 보류한 채 집에서 쉬고 있다. J국장은 "홧김에 엉덩이를 찼는데 K과장이 팔로 막는 과정에서 약간 다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화해까지 했는데 문제가 불거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당초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 제주시 봉개동 동부산업도로 동쪽57만2천300㎡에 대해 제주도가 경작지, 초지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이 가운데 11만7천㎡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