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부공련) 이용한대표(44)가 26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대표가 창원공무원대회 등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배경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대표가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임원선출대회에 참석하고 지난달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대회에 참석한 것은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금시한인 48시간 안에 이대표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나 구속여부는 아직 확정하지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경찰에 체포된 경남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경공련) 김영길(43)대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