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직의 문호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내년부터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며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초기에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폐쇄적인 교단진입 통로를 여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 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넓히고 교.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휴직을 하면 보수의 100%와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 연수휴직제'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교원`장기해외유학제'도 도입, 2005년까지 286명을 선발,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44시간이 확보되도록 1일 근무 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4시간)을 정해 운영키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년까지 학급 담임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05년까지 교원사무보조인력 1만500명을 전국 초.중.고교 교무실에 1명씩 배치,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 중 교대나 사대 출신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연차적으로 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 사무나 전산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전문학 박사학위과정 개설, 교원전문대학원 도입,교장연임제 등 민감한 과제들은 모두 검토후 추진과제로 분류돼 이번 종합방안에서 빠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