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5일 사찰을 차려놓고 승려행세를 하면서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모(40.여.서울서초구)씨와 남편 이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5월7일 서울 서초구의 신도 강모(51.여)씨 집에서 "문산에 사찰타운을 조성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배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같은 신도인 김모(56)씨를 꾀어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99년 8월부터 지난5월까지 신도 12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 상당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8년 4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D사라는 사찰을 만들어 한국불교의 한 종파에 등록된 것처럼 신도를 끌어모아 이같은 범죄를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