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복도, 계단 등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대피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5일 소방법상 특수장소에서의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개정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법상 특수장소에는 백화점, 할인점, 극장, 학교,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외에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주의가 특히 요망된다. 개정 소방법은 또 옥상 출입문 등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본부는 옥상 출입문 의무개방 아파트는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초고층 건물에 국한되지만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도 화재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도록 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개정 소방법의 취지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평소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아파트의 경우는 적극적 단속을 피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