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대회를 통해 현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한변협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협 결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제하의 자료를 배포,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익단체인 대한변협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 추진의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낸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정부의 개혁을 무조건 비판하기에 앞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화와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어떠한 개혁의 추진도 법과원칙에 입각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변은 이날 "변협 결의문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채택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내용에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는 "변협은 지금까지 정부 개혁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 용어를 써가며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