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약사와 한의사 등 의사를 제외한 의료관련 종사자나 비의료인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협회 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두고, 각 시도 의사회와 병원에는 지역.병원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 행위를 비롯해 한의사의 양방진료행위, 피부미용사.척추교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근절,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게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으로 약사나 한의사,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은 뒤 사실확인(녹음.촬영.진술서 등)과 심의과정을 거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관할기관에 의법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회원의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능 종사자를 흠집내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