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던 검찰이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확산되자 추진을 무기한 유보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청소년성매매를 한 성인은 물론 해당 청소년도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서울지검이 지난달초 건의, 지금까지 검토해왔으나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당분간 개정안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의 반대 외에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윤락행위방지법과의 형평성 문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 현행 법으로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입건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고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