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21부는 24일 대우그룹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장병주 전 (주)대우 사장과 강병호 사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태구 전 대우 자동차 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우전자 전주범 전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양재열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우 중공업 신영균 사장과 추호석 전 사장은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주)대우 피고인 7명에게 약 25조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