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10대 가출소녀 등을 합숙시켜 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남모(43.무직.경북 영천시),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25.종업원), 김모(28.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9.무직)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이모(16) 양 등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거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10대 소녀 6명을 유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합숙시키며 인터넷을 이용해 5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들이 화대로 받은 돈 가운데 4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인터넷 채팅을 할때 소녀들의 ID를 이용해 원조교제를원하는 남자들을 속이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성관계 후 이양이 샤워하는 사이 자신이 준 20만원에다 이양의 돈12만원 등 3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