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는 23일 감기환자 등에게 정신과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의사 홍모(4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홍씨에게 정신과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박모(35.여)씨를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한의사 면허를 대여한 장모(29)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내과의사인 홍씨는 99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박씨 등 4명에게서 정신과 및 한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감기환자 정모씨 등이 정신과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허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7천여명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진료비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