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언론사 회계·자금관리자 등에 대한 1차 실무 조사를 매듭짓고 일부 언론사주들의 친인척들을 본격 소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의 친인척들을 소환하는 것은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체청이 고발해 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의 탈세액 대부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