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과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2일 만화 `리니지' 원작자신일숙씨가 "리니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사용권을 제3자에 양도할수 없다"며게임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위반행위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상당기간 합의를 시도했던 경위와, 게임이 이미 외국에도 수출돼 서비스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릴 정도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하는 엔씨소프트측의 계약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처분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양측 당사자들을 상대로 화해나조정을 추진했지만 최종단계에서 양측이 세부적인 조정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면서합의가 결렬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만화잡지에 `리니지'를 연재, 큰 인기를 얻었던 신씨는 99년 1월 만화제목, 캐릭터, 지명, 인명 등을 이용한 온라인게임을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원작사용계약을 엔씨소프트와 체결했으며, 이후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대만 등 외국에까지 진출하자 엔씨소프트는 모 캐릭터 제작업체와 제휴로 리니지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상표등록 출원까지 했다. 이에 신씨는 "원작사용계약은 온라인게임에 한정되는 것이며 캐릭터 제작사나외국 게임업체 등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며 지난 2월엔씨소프트측의 온라인게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