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소규모 정수장 가운데 46%가 소독능력이 부족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수장의 근무인력 부족이 심해 일반직 공무원 없이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정수장도 전국에 9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직후부터 6월30일까지 하루정수능력 10만t 미만인 511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전체의 7.6%인41개 정수장이 체류시간 부족 등으로 소독능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인 바이러스 처리기준(TT)의 소독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수장은 235개로 전체의 45.9%나 된다. 바이러스 처리기준은 수온이 아주 낮거나 물 사용량이 많은 경우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소독능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독능력이 부족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염소 접촉시간을 늘이기 위해 도류벽을 설치하는등 시설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세균이나 탁도 등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도 6곳이나 돼 즉각적인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유량계 등 계측기기와 약품투입 설비 미설치, 정수공정별 균형유지 미흡, 기계.전기시설 고장 등 운영상 미숙을 지적받은 정수장도 조사대상의 절반을 넘는 293개나 됐다. 한편 정수장 근무인력은 총 1천712명으로 표준 권장인력인 3천82명의 56%에 불과했으며 427개 정수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통보, 수도사업자의 사후관리를강화하는 한편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업무수당 인상과직급 상향조정 등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과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10월에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않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