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A씨는 22일 "청소년 성매매로 응분의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신상까지 공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상대로 한 신상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자신을 23세로 소개하길래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가 아닌 직업적인 윤락여성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충분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상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아내와 불화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때문에 평생 천직으로 여겼던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뼈저리게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작년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0대 여학생을 만나 여관에서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매매에 나선 성인들에 대해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