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위법.탈법행위를 저지른 44개 대학이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올상반기 중 각종 감사에서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행정법규 위반,비리, 분규 대학을 점검한 결과 총 44개 대학을 행정, 재정적 제재 대상으로 최종확정, 지난 18일 대학별로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대학은 ▲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18개교 ▲설립인가조건미이행 16개교 ▲분규대학 6개교 ▲학교설립인가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 1개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조건 미이행 2개교 ▲종합감사 결과 행.재정적 제재조치 요구대학 1개교 등이다. 이중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부속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2개 대학은 병원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44개 대학에 대해서는 하반기 일반사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고 대학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외에도 국고지원금 집행 확인.점검결과 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는 대학과, 사립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결산서 제출과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학도 재정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재정 제재 대상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해당대학에 개별 통보는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한 제재를강화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약속 위반 또는 지원금 운영 부조리 사례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제재키로 하고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 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