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0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이종석) 전 수석연구원 이장섭(43)씨가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문화정책개발원의 부당해고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4년부터 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에서 근무해 온 이씨는 99년 1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같은해 12월말에는 '연구 무능력'을 이유로 재임용받지 못하자 "부당해고"라며 이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문화정책개발원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해 서울지노위의 판정이 취소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