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21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안모(40.무직),박모(51.무직)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말 피해자 박모씨에게 "아는 사람이 수십조원의 구권화폐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일하고 있다. 구권화폐 운반경비를 지원해주면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협조공로금을 줄 것"이라고 속여 운반비조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함께 구속된 박씨는 앞서 작년 8월 중순 같은 피해자 박씨에게 "구권화폐 비자금 보유자를 찾아 견본으로 구권 5천만원을 구해오면 정부로부터 수억원의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