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들어 모두 194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 적발실적은 대전이 26, 충남, 74, 충북 94건이었으며 조치는 수사의뢰 1건, 경고 44건, 주의촉구 149건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2건(주의촉구), 기초단체장 15건(경고2, 주의촉구 13건), 광역의원 3건(경고 1, 주의촉구 2건), 기초의원 6건(경고 1, 주의촉구 5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4건은 모두 경고조치됐고 나머지 인쇄물 홍보나 홍보물 발행, 집회모임 이용 등은 모두 주의촉구를 받았다. 충남도에서는 광역단체장 2건(주의촉구)과 기초단체장 29건(수사의뢰 1, 경고 8,주의촉구 20건), 광역의원 9건(경고 4,주의촉구 5), 기초의원 34건(경고 18, 주의촉구 16건)이 적발됐다. 특히 연기군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한 후보가 주민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장 4건, 기초단체장 9건, 광역의원 6건, 기초의원 13건,국회의원 7건, 출마예정자 55건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각종 행사 찬조금 제공이 39건, 신문.방송 통한 부정 홍보 13건, 불법 인쇄물 배부 8건, 홍보물 발행 기준 위반 6건, 불법 시설물 설치 8건, 축.부의금제공 5건, 주례 5건, 금품.음식물 제공 4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자치 단체장들의 업적 홍보와 출마예정자들의 얼굴을 알리기 등을 위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북=연합뉴스) 조성민.변우열기자 b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