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폭행해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35.전남 나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쳐다본다는 이유로 동거녀 김모(46)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