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 공무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의 체포령이 내려진 부산 공무원직장협의회(부공련) 간부가 인사위에 회부돼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부공련 이용한(부산 사하구청 공직협회장) 대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 대표의 소속 기관인 부산 사하구청이 행정자치부의요구로 부산시에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부공련측은 "지난달 창원집회는 공무원들이 일과시간후에 자율적으로 참석한 합법적 집회"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죄없는 부하 공무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행자부의 공직협 탄압정책에 호응, 인사위를 개최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이 대표가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공직배제징계'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령에 반발, 지난 11일부터 남천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