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가 새나오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송모(여)씨 등이 '경찰서유치장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두쪽 면이 바닥에서 74∼76㎝ 높이로 용변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 등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생리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등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장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말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경찰청은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과 관련, "현재 전국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의 평균 칸막이 높이는 60∼70㎝이며 40㎝ 이하가 3곳"이라며 "칸막이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수세식 및 좌변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