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1만원)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100원) 등을 다음달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청측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 가급적 면제기간에 재발급을 신청,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