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친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75.여.양주군 광적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4월께부터 친손녀 정모(6)양을 맡아 키우면서 정양이 여러차례 사소한 말썽을 일으키자 홧김에 머리카락을 뽑거나 손과 발 등을 폭행한 혐의다. 주민 신고로 붙잡힌 박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을 지고 이혼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녀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양은 지난 11일 손상된 두피에 대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성인이 되어도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