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공유자가 있는 시유지중 시 지분이 200㎡ 이하인 땅을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에 붙은 시유지와 좁고 긴 모양으로돼 있는 등 토지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시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쓸모없는 시유지 매각을 촉진하고 실수요자가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말 준공예정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하루 사용료를 대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23만원(보조경기장 7만원), 그밖의 행사는 93만원(보조경기장 28만원)으로 정한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