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신약으로 성가를 높이고 있는 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이 월 복용분 기준 20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약제전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글리벡 1캅셀(100㎎)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을 1만7천원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리벡의 효과를 보려면 환자가 하루 4캅셀(400㎎)을 복용해야 하며 보험약가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하루 6만8천원, 한달에 204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글리벡을 개발한 스위스 노바티스사는 한국내 글리벡 시판가를 월 복용분 기준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희망가격의 68% 수준인 이날 약제전문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한국 노바티스에 약제전문위 결정 가격을 통보하고 스위스 본사와의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조속히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스위스,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글리벡이 판매될 예정인 한국내 시판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향후 다른 나라에서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노바티스측이 약제전문위 결정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약가 신규등재 기준에 따르면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은 캅셀당 1만1천원 정도로 책정됐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험약가가 너무 낮으면노바티스측이 한국에서의 글리벡 판매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고심 끝에 50% 정도가격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바티스측이 캅셀당 1만7천원을 수용하지 않으면 복지부 차원에서 협상을 벌여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 백혈병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운 보험재정 형편을 노바티스측에 충분히 설명해 최대한 판매가를 낮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바티스가 캅셀당 1만7천원을 받아들여 보험약가 상한액으로 책정되면 의원 외래처방으로 글리벡을 복용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월 61만원 정도의약값만 부담하면 된다. 이럴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1천716만원의 약값을 보험재정에서 보조하게 돼 국내 만성 골수성 백혈성 환자수를 1천명으로 가정할 때 연간 보험재정 부담액은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