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연 위반자 범칙금을 현행 2만∼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을 전면 금연 공간으로 지정하고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강증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구역 흡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유독 금연 위반 범칙금만 법정 상한액인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법률적용의 형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규정돼 있는 위반 행위별 범칙금은 ▲쓰레기 및 죽은 짐승 투기(5만원) ▲담배꽁초.껌.휴지 투기(3만원) ▲대소변(5만원) ▲침뱉기(3만원) ▲불안감 조성 및 음주.소란(5만원) ▲인근 소란(3만원) ▲새치기(5만원) ▲금연 위반 2만원(역대합실,실내체육관 등) 또는 3만원(지하철)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과 PC방, 만화방, 오락실 등의 흡연및 금연 공간 구분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출입이 잦은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1천3백여대를 철거토록 할 방침이어서 관련 업자들과의 마찰도 클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오대규 보건증진국장은 "내달 3일 관계부처 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들이 담긴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 금연 위반 범칙금을 법정 상한액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