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0일 구청 병역담당 직원들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배모(46.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6년 8월 강남구청 병사계장이었던 최모(53.구속)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판정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만원을 구청 병역담당 직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