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행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일 정모씨 등이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는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과 제982조 제2항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부분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률 조항에 의해 10년이 지나면 상속인은 그 지위와 함께 상속에 의해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모두 상실,부당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정작 이 조항이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부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게 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정씨는 지난 71년 부친이 사망한 뒤 형제 중 2명이 짜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3년 4월 부당 상속인인 형제들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999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